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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관련 정보

카드체크기 설치 하신 카드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

카드단말기 설치 하신 카드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

 

 

카드 가맹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십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가맹점이 카드를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2. 회원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회원과의 분쟁해결에도 성실히 노력한다.

 

 


3. 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면 안된다.

 

 

 

4.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5.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양도 또는 양수해서는 안된다.

 

 

 
6. 가맹점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7.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8.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카드깡'을 해서는 안된다.

 

 

 
9. 신용카드로 판매한 물품·용역 등을 다시 할인해 매입해서는 안된다.

 

 


10. 매출전표를 위·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해 매출을 가장해서는 안된다.

 

 

 


가맹점 십계명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상기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70조 제3항에 의거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삼진아웃제’(’05.12)에 의해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 3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일정기간 가맹점사업주 및 행위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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