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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관련 정보

신용카드가맹점 종류

신용카드가맹점 종류

 

 

 

일반가맹점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 신용카드거래시 물품 판매, 용역제공

결제대행업체

(PG社)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신용카드결제를 한다. 보통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사용 

수기특약가맹점
 

회원 서명 없는 전표가 인정되는 가맹점계약을 체결 하고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크게 일반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및 선불카드 소지자 포함)이 신용카드(직불 및 선불카드 포함) 거래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보통 ‘PG(Payment Gateway)업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PG사에 국한되고, PG사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엄밀히 말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닙니다.

 

보통 온라인거래의 경우 하위 가입점 (실무에서는 ‘하위 가맹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치 하위 가입점이 신용카드가맹점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므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을 대행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결제하는 PG사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들이 직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영세 인터넷쇼핑몰들을 위하여 신용카드결제 과정을 대행해 주고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지불대행업체가 바로 PG사인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신용카드거래의 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지만 인터넷전자상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같은 법률에서 특별히 PG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G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한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카드사들이 ‘수기특약 가맹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기특약 가맹점이란, 예약 및 통신판매 등의 업종에서 카드실물의 압인 또는 접촉 없이 승인을 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필수기재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회원의 서명이 생략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하여 처리하도록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항공사 등 예약매출이 많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수기특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기특약은 신용카드 실물 없이 발생하는 매출이므로, 신용카드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출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한도를 설정하거나 담보물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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