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계약의 해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자동으로 갱신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신용카드회사나 신용카드가맹점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통산 1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밝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화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수 있으므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하여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가맹점약관을 통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률을 위반하거나 가맹점약관상의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거래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맹점약관상 해지 사유
각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약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가맹점약관을 위반한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유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따라서 동 내용은 각 신용카드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규정에 따른 해지 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신용카드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나. 다음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PG사가 법에서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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