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체크기 설치의무 사업장 구분 방법 (법인사업자, 일반 및 간이사업자)
카드체크기 설치의무 사업장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1. 작년도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 올해 신규사업장인 경우 3개월 매출이 월 200만원 이상 (2개월 합산 600만원) 인 사업장.
카드체크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간이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공부방
2. 작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
3. 올해 신규사업장으로 2개월 매출이 200만원 미만인 사업장
현금영수증 설치 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할때 제재사항
1. 가산세 5% 추가부담
2. 벌금 50만원
간이과세사업장은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를 가진 분이시라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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