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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관련 정보

카드체크기 설치의무 사업장 구분 방법 카드체크기 설치의무 사업장 구분 방법 (법인사업자, 일반 및 간이사업자) 카드체크기 설치의무 사업장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1. 작년도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 올해 신규사업장인 경우 3개월 매출이 월 200만원 이상 (2개월 합산 600만원) 인 사업장. 카드체크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간이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공부방 2. 작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 3. 올해 신규사업장으로 2개월 매출이 200만원 미만인 사업장 현금영수증 설치 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할때 제재사항 1. 가산세 5% 추가부담 2. 벌금 50만원 간이과세사업장은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를 가진 분이시라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더보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절차 및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절차 및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실사)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