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의 해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의 해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자동으로 갱신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신용카드회사나 신용카드가맹점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통산 1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밝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화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수 있으므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하여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